신종담배 업체 관계자들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2013년부터 스누스를 판매하기 시작, 냄새 맡는 담배로 분류하고 씹는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지방세법 개정안대로라면 스누스에 과세 될 세금이 씹는담배의 담배소비세인 1g당 26.2원과는 약 9배나 차이가 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칫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스누스 담배가 초기시장이라는 점과 아직 대중화 되지 않았다는 시장규모를 고려해 씹는담배와의 차별성을 없애고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배소비세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세금이 소비자가격의 52%를 웃돌면서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통과 된 지방세 개선안으로 인해 스누스 사용자 및 수입, 유통업체의 막심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일반담배(궐련)는 20개비당 641원, 파이프담배는 1g당 23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400원, 씹는담배는 1g당 26.2원, 냄새 맡는 담배는 1g당 16.4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는 스누스를 빠는 담배로 새롭게 분류하고 1g당 232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빠는 담배(스누스)는 입 안에 넣고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형태의 담배며, 물담배는 연초의 연기를 물로 거르고 서 흡입하는 형태의 담배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안행위는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궐련의 세금부담률과 비슷한 수준인 판매가격의 3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스누스에는 1g당 232원의 담배소비세가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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