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병)은 4월 7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Barrier Free)’ 확대 실시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철수 의원의 첫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세 번째로 발의 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처 지침에 따라서만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당시 안철수 의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이동권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확대 실시를 주장했고, 이는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되었다.
본 개정안은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문화시설, 공공용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종걸, 심상정, 이찬열, 배기운, 부좌현, 조경태, 조정식, 이만우, 이언주, 김기준, 김진표, 박주선, 김재윤, 장하나, 윤후덕, 윤호중, 추미애, 김기식, 이목희, 김승남, 이자스민, 김관영, 김성곤, 박남춘, 정성호, 오제세, 송호창, 윤관석, 유성엽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6일 발의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자금세탁방지 3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효?이은 안철수 의원의 일곱 번째 대표발의 법안이자 보건복지분야 네 번째 법안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