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충남· 충북·서울· 경기지역 유명 골프장을 돌며 현금·명품지갑·시계 (5500만원 상당)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A모(41)씨를 상습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4월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3시25분경 아산시 소재 ○○골프장 사우나실에서 B모씨 등이 바구니에 넣어둔 물품보관함 열쇠를 훔쳐 물품보관함을 열고 현금 등(666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013년 12월14일 부터 3월16까지 충남·충북·서울·경기지역 유명 골프장 10개소에서 같은방법으로 골프를 치러온 C모씨 등 16명의 금품(5489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인터넷과 골프 연습장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재력가로 속여 독일산 차량과 명품시계 등을 선물받고 그들과 전국 골프장을 돌며 락카에서 훔친 명품 시계 등을 장물업자에게 판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