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등대는 일본의 정치 단체가 17년 전에 우오쓰리 섬에 건설한 것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이 이에 항의해 왔으며 지난해 3월에는 중국인 활동가 7명이 상륙해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해 호소다 관방장관은 "소유권을 갖고 있던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시 거주의 어업 관계자가 권리를 포기해 국고에 귀속하게 됐는데 이 등대가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늘부터 해상보안청이 보수, 관리를 하게 됐다"고 밝히고 "일본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정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호소다 관방장관은 또 "일중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 점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로서는 등대를 정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일본의 영토인 점을 거듭 명확히 밝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중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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