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새누리당 건강특위위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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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새누리당 건강특위위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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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0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약품비 지급기한 법정화 추진 중단, 과중한 리베이트 제재 조치 반대, 건강보험 청구실명제 개선, 환자의 조제장소 선택권 회복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날 오후 3시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국민건강특위 박인숙․김현숙․김명연 위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병원협회는 현재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약품대금지급기일 입법화 관련 약사법개정안과 관련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의료관계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및 입법목적에 비춰 적절치 않다며 현재의 논의를 유보하고 병협 및 도매협회 의견을 반영한 복지부 자율중재안을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강특위 위원들도 양업계간 자율중재안을 1년쯤 시행해보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리베이트쌍벌죄 시행 관련 리베이트 제재조치 강화 법률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규제일변도의 과도한 제재 강화(면허취소 3년, 과징금 및 벌금 상향 등)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공급자간 가격경쟁을 허용해 시장경쟁에 의한 저가구매가 이뤄지고, 그 결과 자연스러운 약가 인하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 가격결정 구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르는 건강보험 청구실명제에 관해선 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세서의 목적에 맞게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내역만 기재토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선 문제의 사안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후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를 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병원협회에선 김윤수 회장과 나춘균 대변인, 서석완 사무총장,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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