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예를 들어 북한에서 일본을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약 10분만에 착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료회의 등을 생략해 착탄하기 전에 즉시 요격하기 위한 자위대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청장관은 탄도미사일이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있고 인명과 재산에 끼칠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상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 부대에게 미사일을 일본 상공에서 파괴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또 사태가 급변해 탄도미사일이 갑자기 일본을 향해 날아와 수상을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긴급대처요령에 따라 방위청장관이 자위대 부대에 미사일 파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일 여당측의 승인을 얻어 오는 10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뒤 국회에 제출해 성립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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