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인 및 감정인의 허위진술 등에 대한 현실적인 처벌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징역형에 추가해 벌금형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실시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각종 청문회 등에 출석해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처벌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소속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은 2014년 3월 7일(금) 국회에 출석한 증인 및 감정인이 위증할 시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추가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출석한 피감기관의 기관장이나 재벌그룹 회장이나 경영진 등이 허위진술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거나 사태를 호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국무위원을 비롯한 국회 임명동의안이나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허위진술과 감정을 해 각종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시비나 자질시비 등이 불거졌을 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허위진술 및 감정에 대해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지적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현재 국회는 이같은 위증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여 위증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 등은 현행법상 위증죄 처벌을 위해서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고발이 필요하고 벌금형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는 오히려 위증에 대한 고발 및 기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해 온 바 있다.
현행법에는 무거운 처벌규정만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허위진술이나 허위감정 등을 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처벌에 대대 정작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그 어떤 처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의회에서의 허위진술이나 위증에 대해 5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국회에서의 허위진술이나 허위감정을 한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한 처벌 실적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현행 징역형에 더해 벌금형도 신설하는 것이 처벌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기대이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진실을 은폐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할 수 있는 범죄다. 더구나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 등 위증을 할 경우 국민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국가운영과 국민 실생활에도 직결되는 입법과 정책에 대한 국회의 기능수행을 방해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벌금형을 신설하여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죄에 대한 현실적인 처벌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14조제1항 본문 중 ▲"懲役"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진, 김제남, 박주선, 배기운, 송호창, 심상정, 이미경, 장하나, 추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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