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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는 법원 결정에 찬성하는 측에 조희문 상명대 영화학과 교수, 우종창 월간조선 편집위원, 전원책 변호사가 출연했고 반대하는 측에 오기민 영화제작가협회 정책위원장, 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이동직 변호사가 나왔다.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침해'
창작의 자유는 인정하되, 창작한 부분이 다큐와 섞여 관객들이 픽션을 논픽션으로 혼동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문의 요지였다.
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번 판결이 영화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출자 스스로가 사전검열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의 커다란 문제점은 정치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이 판결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법원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다큐멘터리와 픽션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명판결이며, 영화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의미있는 판례로서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그때 그사람들'이 명백하게 악의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므로 중대한 명예훼손의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 중 전화연결에서 임상수 감독은 "이 영화로 박정희 시대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길 바란다", "한국사회에서 영화에 대한 가위질은 내 영화로 끝났으면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때 그사람들'이 박정희 시대에 대한 고발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고, 법원 결정에 대한 파장이 영화가위질을 없애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박지만 씨측 이승환 변호사도 전화연결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화제작자들은 영화를 만들 때, 명예훼손과 개인의 인격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시청자들, 우 위원과 홍 교수에 거센 비난
한 편 이번 토론은 활기차다 못해 다소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우종창 월간조선 편집위원과 홍윤기 동국대 교수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100분토론' 인터넷 게시판에서 네티즌들의 항의와 비난이 빗발쳤다.
우종창 편집위원은 "왜 자꾸 외국영화 얘기를 하느냐", "<바람난 가족>은 재밌었는데, <그때 그사람들>은 재미없다", "네 분 모두 키가 164센치입니다" 등의 다소 엉뚱한 이야기로 시종 웃음거리가 됐다.
또 반대편 패널이었던 홍윤기 동국대 교수는 우종창 위원이 발언할 때마다 거의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여, 토론의 후반부에서는 극기야 사회자인 손석희 씨가 패널들에게 "상대방 발언에 대해서 폄하하는 웃음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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