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청, 탄도 미사일 요격 위해 자위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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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위청, 탄도 미사일 요격 위해 자위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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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미사일 발포 시 즉시 요격할 수 있도록 개정 방침

오노 일본 방위청 장관은 각료 회의 후의 기자 회견에서"탄도 미사일 요격과 관련된 자위대법 개정안을 다음주 10일 각료 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예를 들어 북한에서 일본을 향해 탄도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도착하는데 1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 즉시 요격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오노 방위청 장관은 "기자들에게 10분 안에 요격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보장 회의나 각료 회의 같은 절차는 좀처럼 밟기 어렵다"며, "사전에 수상에게서 포괄적인 승인을 받아 놓아야 한다"고 밝히고 그에 앞서 중요한 문제인 문민통제는 방위청 장관이 책임을 지고 대응한다는 방침을 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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