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이륜자동차의 교통질서 미 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3월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 단속 내용은 3·1절 폭주족 특별단속,경찰차등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도색· 표지차량 운행, 경광등 · 싸이렌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행위, 보도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이다.
단속에 앞서 경찰은 이륜차 동호회 간담회를 열고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교통·지역경찰이 합동으로 배달업체 등을 일일이 방문해 종업원과 업주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로 곳곳에서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은 자가용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이 대부분이고, 배달용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보도통행, 횡단보도 넘어오기, 차로봉 사이 지그재그 운전 등 그 위반행위가 매우 다양하고 또한 대담하기 그지없다.
어떤사람들은 시간을 다투는 배달영업의 특성이라고 변명 하지만 도로에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지난 2013년 보령시 관내 이륜자동차 사고는 총 41건에 사망 3명, 부상 4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8%를 차지하고 있다.
늘 강조하듯이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아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사고의 당사자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타인을 배려하는 양심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선진교통문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해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표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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