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중대위반죄나 형법상의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점부터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도록 하는 법안이 29일 세누리당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발의 됐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정지되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국회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중대위반이나 형법상 내란음모 협의로 구속 기소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고 자료제출 요구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본인의 존립 근거인 헌법을 부정하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있어왔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요 국가자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개정안들은 당초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 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고, 또한 28일에는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석기 의원 제명안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였기 때문에 새누리당만이라도 이를 발의하게 된 것이다. 즉 제명처리가 늦어지게 될 것에 대비해 우선 자격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 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석기 의원이 그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이 헌법 부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헌법수호라는 제1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국회의 헌법수호 책무를 마냥 방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이 법안이 적용되는 사례가 이석기 의원 한번으로 끝나기를 바란다고 법안 제출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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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돼는건 국가와나라에 위협이되는 행위를 하거나 생각을 가진자들을 돈을 줘가며 보호해주는 이런 모순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게 부끄럽고 한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