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 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이뤄진 경우에 그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추진 안에 따르면 현행 정당법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조항에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이뤄진 경우에 그 위헌정당 소속 의원 등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정부로부터 지난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청구를 받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직상실에 대한 결정을 내려져야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국회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재가 정당해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자동으로 해당 의원 등의 자격이 상실될 예정이다.
이노근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이뤄진 경우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에 의원 자격상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위헌정당 소속 의원이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은 헌재가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직 상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헌재가 정당해산에 대한 결정만 내리더라도 자동으로 해당 의원 등의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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