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랑의 하우스 기부금 모집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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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랑의 하우스 기부금 모집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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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기부금모집 규정에 위배되는 것처럼 비춰 개선지시’

^^^▲ 사랑의 하우스 전달식 테이프를 끊는 이대엽 성남시장
ⓒ 뉴스리더 이종구 기자^^^

성남시가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동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사랑의 하우스’사업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위반논란에 휩싸였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과 관내 건설업체를 결연시켜주는 ‘사랑의 하우스’ 사업을 전개중이다. 결연을 맺은 건설업체가 시가 선정한 독거노인의 주택을 자체 경비로 개보수, 또는 신축하는 일을 도맡고 있는 것.

그 결과 지난 6월 수정구 태평4동 A씨의 집 보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12말 현재 3가구의 주택이 사랑의 하우스 사업의 수혜를 입었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자발적 참여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는 이 사업을 위해 성남건설협회는 물론 수개의 건설업체에도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순수한 취지에서 사업한다는 시각외에도 민선 3기의 치적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불거지면서 사업운영에 논란을 빚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준공을 할 때마다 이대엽 시장이 반드시 참석해 테이프를 커팅한후 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 등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치중하고 있어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

특히 공문에는 단순히 사업홍보 차원을 넘어 “의양 있으면 적극동참’이라는 다소 무리한 문구까지 삽입해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기도 했다.

지난 99년 개정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5조 1항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는 모집행위 강요에 따른 폐혜를 방지하고자 일체의 모집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권력을 가진 기관에서 부당한 성금모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법령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엔 사법당국의 고발조치와 함께 위반수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성남시 참여 공문을 검토한 결과 자치단체는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히 결연 매개역할이기는 하지만 사업홍보차원을 넘어 공문까지 보내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건 오인소지가 있어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앞으로 성남시가 이같은 행위를 할 경우 경기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탁금을 받아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 역시 사랑의 하우스 사업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의 추진과정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건축인허가권에다 단속권까지 쥐고 있는 자치단체가 건설업체를 상대로 참여공문을 보내왔다는 것은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생각에서다.

사랑의 하우스 사업에 동참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했겠느냐”며 오히려 자발적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 손사래까지 쳤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가 제안한 사업인데, 사실 거절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며“나한테 그런 공문이나 사업제안이 왔다면 꽤나 입장이 난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사업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는커녕 매번 사랑의 하우스 착공 시기에 맞춰 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는 참여업체의 공적은 뒷전인 채 이대엽 시장이 사랑의 하우스 착공식에 참가한 단순 사실을 줄곧 언론에 홍보했었다는 주장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강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건 아니다”며 “건설회사가 공사현장에서 남은 자제로 독거노인들의 집을 개,보수해주는 정도인데,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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