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가금면, 중앙탑면으로 명칭변경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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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가금면, 중앙탑면으로 명칭변경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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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심의와 의결 거쳐 내년 상반기 명칭변경

충주시는 충북 충주시 가금면(可金面)의 행정구역 명칭을 중앙탑면(中央塔面)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25일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에 따르면 내달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명칭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가금면에서는 지난 2012년 2월 가금면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월 11~13일 전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견을 표명한 가금면민 87.9%가 중앙탑면으로 명칭 개정에 찬성한 바 있다.

가금면은 지난 1914년 일제시대 행정구역 강제 통폐합정책으로 가흥면(可興面)과 금천면(金遷面)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지역명으로, 그동안 인근지역 금가면과 명칭이 유사해 혼동을 야기했으며, 또한 가금류(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을 연상시키는 어원으로 면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가금면 명칭사용 1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도에 지역내 소재한 국보 6호 중앙탑 명칭을 활용한 면 명칭 개정은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면 명칭변경은 2005년 수안보면, 2012년 대소원면 사례에 이어 3번째 추진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충주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최근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이후 인구수가 증가되는 대소원면 완오리, 본리, 영평리 등 일부지역의 리·반 관할구역을 조정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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