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11월8일까지공중이용시설인 식당, 주점, 찻집, PC방 등 민원다발업소에 대해 금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자나 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그간 충분한 계도,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앞당길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며 ‘식당, PC방 등의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이 늘고,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