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유영익 위원장 자격 없어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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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유영익 위원장 자격 없어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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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공공기관에 근무해 논란을 빚었던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이 해당 공공기관에 특혜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안민석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이 정부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LA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안 의원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영익 위원장의 아들 유모씨는 콘텐츠진흥원이 제시한 ‘미국사무소 마케팅 디렉터’ 채용 기본 자격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9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1등으로 합격했다.

지난 2006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미국사무소 마케팅디렉터’의 기본 자격 요건으로 미국 현지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마케팅 5년 이상 경력(Must have more than 5 years of experience in Entertainment Marketing)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유모씨의 경력은 아리랑TV(영어 자막 검수)와 주한 미국대사관 근무가 전부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절차 없이 채용된 것이다.

유모씨의 특혜는 일년 뒤 다시 되풀이된다. 유모씨는 근무 도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했고, 이에 콘텐츠진흥원은 결원 보충을 위해 마케팅 디렉터 자리에 대해 채용공고를 낸다.

이 때 콘텐츠진흥원은 마케팅 디렉터의 기본요건으로 “미국 현지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마케팅 7년 이상 경력자”를 제시한다. 그러나 또 다시 적격자를 찾지 못 했고, 이번에는 면접도 거치지 않은 채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했던 유모씨를 재입사시키는 방안이 업무효율을 위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유씨의 재입사를 결정한다.

안민석 의원은 “이는 명백한 채용비리이자 특혜다. 콘텐츠진흥원은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공공기관이다. 적격자가 없으면 당연히 재공고를 내야지, 기준도 원칙도 없이 합격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은 1년 뒤 자격요건을 마케팅 경력 5년에서 7년에서 상향한다. 불과 1년전에 5년 요건을 충족하는 이조차찾지 못 했는데, 갑자기 7년으로 상향한 것은 이전 근무자였던 유모씨를 위한 명백한 맞춤형 특혜 채용” 이라고 강조한 뒤 “당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연세대 교수로 재임중이었으며, 이전에 역사학회 회장을 지냈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배경을 의식한 특혜채용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유영익 위원장은 충분히 능력있는 아들을 언어장애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한국에서 취직도 안 되고 적응을 못 했다고 말하지 않았나. 거짓말에 이어 채용 특혜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명분이 없다. 유영익 위원장은 즉시 국사편찬위원장의 자리를 내려 놓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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