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한 사업 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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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한 사업 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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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산58-1번지에 추진되고 있는 일반주택 신축(3동)사업은 적법하게 허가 처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 20조 등에 의거 허가는 취소돼야 하고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홍모씨 등 3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허가단계부터 위·불법 투성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55평 짜리 일반주택 3동을 짓기 위해 임야 5천852㎡ 중 4천236㎡를 주택부지로 조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최근 진입로로 사용하는 일부토지가 사유지인데도 토지주의 ‘사용승락’도 없이 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고 아직도 토지주의 사용승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허가 당시 농지에 대한 관계부서의 협의와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면적 합산 545㎡에 이르는 일반주택의 진입로 폭이 좁은 곳은 2.2M 넓은 곳도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너비 4M에 못 미치고 있는 점도 허가 취소해야 할 중요한 이유다. 승용차의 너비가 183㎝ 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이정도의 폭으로는 차와 사람이 교차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까닭이다.

더욱이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하면서 약 300~400평에 이르는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하기도 했다.

허가받은 사업계획서 상에는 토사반입이 없으나 15톤 트럭 약 1천200대 분량의 흙을 반입, 부지를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점도 그 곳이 상습침수지역임을 감안할 때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이 경우 현행법에 의하면 허가취소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산지관리법 제 20조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하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경우 또는 허가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설혹 이 같은 문제가 대수롭지 않다 해도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 곳은 연면적 합산 2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이고, 홍씨가 건축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연면적 합산’ 면적은 500㎡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허가 취소할 수 없다면 관계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은 형평에 맞고 만인에 공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준수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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