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소방법령 위반사항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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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소방법령 위반사항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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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미신고·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등 위반사례 단속

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겨울철 소방안전을 위해 방화관리자 업무 태만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례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소방검사와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소방관계법령위반은 ▲위험물시설 지위승계신고 태만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등으로, 대부분 소방관계법령을 알지 못해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관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또는 방화관리자가 해임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하고,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선임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방화관리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제조소 등에서는 위험물 저장·취급 시 안전 관리자 지도 감독하에 저장·취급해야 하며, 부재 시 대리자지정 안전관리를 해야 하고 안전 관리자는 해임 후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해임 시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방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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