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무원노총)은 지난 14일 국회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총은 “지방자치 고유사무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국회는 매년 무분별하게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도 국정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다를 바 없는 불필요한 국정감사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며, 지방자치단체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공직 본연의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평균 한 달 이상 지속되고, 국정감사가 훑고 지나간 직후에는 맥 빠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폐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총은 “이제라도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의 준수를 선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권리와 준법의 의무가 있음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무원노총은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불법적 행태가 계속될 경우 법적대응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의정활동 사례를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며, 위헌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폐지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공무원노총의 요구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1.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시 중단하라!
2.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고 본연의 국정 분야에만 전념하라!
3.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조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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