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소우려 과징금 취소"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취소 처분과 관련, "(언론사 제기) 소송에서 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류중인 여러 대기업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을 우려, 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이 15일 전했다.
공정거래위는 정무위원들에게 배포한 '언론사 과징금 부과 취소처분'이라는 설명자료에서도 취소처분 이유 중 하나로 '소송 전망의 불투명성'을 꼽고 "공정위의 언론사 소송 담당 변호사에 의하면 본안 소송 전망이 불투명하고, 과징금 관련 상당 부분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패소할 경우 과징금 부과 관련 위헌 심사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관련 소송 선고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9개 언론사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장기 소송에 따른 행정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 전망이 불투명한 것과 함께 신문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돼 공익적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취소 처분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ch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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