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복지관 직원이 관용차량 유류비를 자신의 차량 유류비 등으로 부당사용하다 부산시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기장군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외 1명이 관용차량 유류비를 자신의 차령 유류비 등으로 총 68회 걸쳐 5백44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생활시설 2개소에서도 주부식 구입을 입찰방식으로 구매해야 하나 특정 1개 업체에 납품영수내역 만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관련 계약법 위반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다가 적발됐다.
그리고 생활시설 등 3개소에서는 직원 퇴직금 미적립과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았으며, 2012년도 시설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도 실시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특히 2011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적됐다.
기장군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들어났다. 인건비 지원 연령기준(60세) 초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1년 6개월동안 2천9백여만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원했다. 또 인건비 지원중단 유예기간이 종료된 보육교직원에 대해 2개월분의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지원했다가도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뷸법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 추진, 특별단속 실시 등 지하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소홀 등 전반적인 지하수시설 관리에 대한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2012년 용역보고서에 의거 소재불명, 폐공(원상복구), 방치공 등 554개 시설 및 미신고시설 108개소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지하수 용도가 음용수일 경우에는 2년, 농업․공업용일 경우에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735개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정기검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장군은 가설건축물에 영업시설물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을 영업중인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시정명령 처분만 실시하는 등 공중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시는 2011년 3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기장군 정기감사를 지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해 행정상 조치 72건, 신분상 조치 144명, 재정상 조치 9건 5억 7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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