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월남전 고엽제 미군 공급 파문
스크롤 이동 상태바
뉴질랜드, 월남전 고엽제 미군 공급 파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국 피해자들 법적 소송 제기 등 향후 처리 주목

 
   
  ▲ 고엽제로 고통받는 형상을 베트남 학생들이 만든 나무 조각 작품
ⓒ AFP
 
 

제조체의 일종인 에이전트 오랜지(Agent Orange)라는 이름의 고엽제를 베트남 전 때 뉴질랜드가 미군에 공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적인 파문이 일고 있다.

아에프페(AFP)통신은 9일 해리 듀온호벤 뉴질랜드 교통부 장관이 베트남 전 동안인 1960년대에 필리핀 수빅만 주둔 미군에 고엽제를 공급한 사실을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폭로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는 공식 확인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신문은 전했다.
이런 공식 폭로가 있자, 어느 나라도 화학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엽제를 사용하거나 공급할 경우 이를 즉각 공표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정을 뉴질랜드가 위반했다는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향군인들 및 베트남인들로부터 법적 소송의 홍수에 직면하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인간에 치명적인 고엽제를 미군에 공급했다고 폭로한 교통부장관은 “에이전트 오랜지(베트남 전에 사용했던 고엽제를 담은 용기의 색깔에서 유래 됨)에 사용됐던 제품이 뉴질랜드 뉴 플라이 마우스(New Plymouth)에서 필리핀 수빅만으로 선적됐다“고 선데이 뉴스에 밝혔다고 아에프페는 전했다.

뉴질랜드는 현재까지 거의 30년 동안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지난해 뉴질랜드 의회는 공식적으로 베트남 전에 참여했던 뉴질랜드 군인들이 고엽제에 노출됐다고 확인했으나 국가가 공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다.

고엽제 공급 사실을 폭로한 그는 “베트남 전 당시 국민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노동당 정권은 이러한 사실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어느 정권도 비록 이전 정권이 (사실을)은폐를 해 의혹을 남겼더라도 스스로 이를 밝히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재향군인회 존 몰러 대변인은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과 그의 가족, 특히 건강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뉴질랜드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들 및 다른 나라에게 있어서도 피투성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사기, 은폐 그리고 무시로 일관해온 뉴질랜드 정부는 수많은 뉴질랜드, 베트남, 호주 및 미국 군인들의 피를 손에 묻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베트남의 고엽제 희생자를 변호하는 미국의 콘스탄틴 콕코리스 변호사는 “뉴질랜드 정부를 고발해야 할 것 같다”면서 “뉴질랜드 정부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 소송의 가능성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 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캔터베리 대학 스콧 데이빗슨 부총장은 “국제법을 다루는 기관은 뉴질랜드 정부를 걸어 베트남인들로부터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만일 콕코리스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협상이 깨어질 경우 유엔이 정식 법적 소송절차의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독극물 2,4,5-T에 TCDD라는 다이옥신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고엽제는 1961년부터 73년까지 치열했던 베트남 전쟁 동안 베트남 전역에 미군이 살포됐던 제초제의 일종으로 극히 적은 양으로도 인간의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로 알려졌다.

지난 해 미국, 독일 및 베트남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고엽제는 혈액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는 암을 유발시킬 위험이 있으며, 면역결핍증, 생식기능의 마비 및 신경계통의 문제를 유발 시키고 기타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시킨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3년 “고엽제 휴유의 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준한 보상과 의료보호를 하고,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며, 이미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1997년과 1999년에 일부 또는 전면 개정된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엽제 2005-01-09 15:38:01
우리 나라 고엽제 피해자의 현황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1964년 7월 31일 국회에서 월남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가결함으로써 그 해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연 312,853명을 파병하였다.

그 중 전사자는 4,624명, 전상자는 약 15,000여 명을 내었다. 1992년 6월 29일 파월장병이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고엽제 피해자전우회에 신고한 자료에 의하면 총 2,341명 중 신체마비 227명, 각종 암 208명, 결핵 및 호흡계질환 134명, 피부병 264명, 손발부패 264명, 기형아 분만 106명, 정신질환 114명, 후유증 사망 108명, 비관 자살 12명, 기타 1,414명이다.

물론 이 자료는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하여 집계된 자료이기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의 피해상황에 비교하여 우리 나라 고엽제 피해자는 대략 1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94년 7월 보훈 병원 검진 등록 환자는 총 4천5백여 명에 불과하였으며 고엽제 후유증환자는 330여 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1천40여 명이었다.

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환자 검진에 관한 관련 법령제정 시 고엽제 환자의 인정기준을 1.비호즈킨즈씨 임파선암, 2. 연조직 육종, 3. 염소성 여드름, 4. 말초신경염, 5. 폐암,6.후두암, 7.다발성골수종, 8. 호즈킨즈병, 9. 기관지암, 10. 만발성 피부 포푸린증, 11. 기타 역학조사로 고엽제 후유증으로 입증된 질환으로 정하였다.
또한 후유의증환자의 인정기준을 1. 피부계질환(일광과민성 질환), 2. 신경계질환(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 다발성 경화증, 근위축성 신경축색경화증, 근질환), 3. 내과계질환(악성 종양, 간질환(B,C형 제외), 갑상선 기능저하증 당뇨, 고혈압, 뇌졸증, 허혈성 심장질환, 동맥경화증, 버거병, 고지혈증), 4.기타 역학조사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입증된 질환으로 정하였다.

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그리고 비해당 판정에 미국 국립과학원(NAS)의 고엽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사용하였다고 했지만, 미국 국립과학원(NAS)이 인정하는 질병은 비호즈킨즈씨 임파종, 호즈킨즈병, 연조직 육종, 염소성 여드름, 만발성 피부 포푸린증 뿐이다.

미국 국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고엽제 피해자는 월남 파병 재향군인 32만명 중 32명뿐이다. 대상자의 0.01%이다. 미국의 경우 월남참전 미군의 10% 정도가 보상 및 치료혜택을 본 것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차이이다.

보훈처가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인정하는 말초신경염, 폐암, 후두암, 기관지암, 다발성 골수종 등은 미국 국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고엽제와의 상관성 입증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 국립과학원은 고엽제 관련 질환에 있어 아주 협소한 인정기준을 보이고 있다.

93년 11월에 열린 국제 하노이학술회의에서는 고엽제 피해로 생식계이상, 선천성기형, 면역계이상, 감염성질환, 염색체이상, 유전-독성질환, 안구건조증 등의 다양한 질환이 보고되었다. 미국의 자료를 참고했다는 것 외에 한국 정부는 고엽제 후유증환자 판정에 관한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고엽제 폭로 정도가 다르고 인종학적인 특수성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준은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국의 고엽제 후유증 인정기준을 설정할 때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공식입장을 따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피해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반발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고엽제 관련 법률이 후유증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고엽제 피해자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고엽제 관련 법령이 제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항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부에 항의표시로 자살하는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고엽제피해자 2005-01-09 15:44:23
미국 뿐만이 아니라 기사의 내용을 파악해 뉴질랜드 쪽에 피해 보상 가능한지도 따져 보아야......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