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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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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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칙령41호 공포한 날

시민단체 독도수호대(사무국장 김점구)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자는 청원서를 지난 2004년 12월 10일 국회에 제출 했다.

이 청원서에는 강창일(열린우리당), 정병국(한나라당), 김원웅(열린우리당) 의원등 3명을 청원소개 대표의원으로 하고 김홍일, 김기현, 김명주, 안홍준, 김양수, 원희룡, 이주호, 진수희, 이성권, 이계경, 이상득, 제종길, 이영순, 김태홍, 송영길, 김희선, 문학진 등 15명의 의원이 함께 서명했다.

왜 10월 25일인가?

대한제국 광무4년(1900년) 10월 22일 내부대신 이건하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청의서를 의정부회의에 제출하였고 10월 24일 청의서를 통과시켰다.

고종 황제는 의정부회의 결정사항을 칙령 제41호로 하여 10월 25일자 관보에 게재함으로서 대외에 공포했다.

칙령 제41호는 시마네현 고시 40호(1905년)보다 앞서 공포되었으므로 ‘무주지 선점’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부정하는 역사적 증거가 되고 있다.

칙령에 따라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은 군수로, 군등(郡等)은 5등으로 했으며(제1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죽도(울릉도의 부속섬인 저동 앞의 대섬), 석도(독도)를 울릉도의 소관으로 해 독도의 주권국임을 명백히 하였다(제2조).

1900년 10월 25일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고유 영토임을 대외에 공포하고 주권국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도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날 제정 청원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 2004년 10월 6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시행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의원 제출 제18호 의안)를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내각총리대신, 총무대신, 외무대신, 문부과학 대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주인 없는 독도를 죽도로 칭하고 시마네현 소속으로 한다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국제법적상 기본요건인 통고의무 위반 ▲대한제국의 고유한 영토를 무주지로 선점 ▲국가의 의사표현이 아닌 지방의 행정 행위 등으로 국제법상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으로 독도의 날 제정 하자!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날’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10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000만인 서명운동은 우선 광역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의 서명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인터넷 온라인 서명은 http://www.tokdo.co.kr/tokdoday에 접속하면 참여 할 수 있다.

1월 6일 현재까지 ‘독도의 날’ 제정 10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현황을 보면 광역시도의회에서 강원도 의회가 유일하게 서명에 동참했고, 시,군,구의회는 경상북도의 울릉군, 영양군, 경산시와 서울특별시의 성동구, 동대문구 등 22개의 지방의회가 참여하였다.

독도의 날 제정 서명운동이 전국의 250개 지방자치의회와 전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되어 '독도의 날'이 제정되길 바란다.

10월 25일 '독도의 날' 제정으로 인해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불법이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독도의 고유한 주권국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 국민들이 독도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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