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반려동물, 의식은 동물장난감? 반려동물 선진문화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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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반려동물, 의식은 동물장난감? 반려동물 선진문화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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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수 2년 만에 두 배, 유기동물 또한 늘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

▲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백산동물병원 국제 고양이 학회(ISFM)병원으로 ‘좋은 진료, 행복한 마음’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진료, 시설, 서비스의 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가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집 고양이 수가 2010년 63만 마리 정도에서 2012년 116만 마리 정도로 2년사이 2배정도 증가했다" 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약 359만 가구, 전체 가정의 17.9%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중 20~30대 여성들이 고양이를 많이 기르고 있다고 한다.

고양이를 선호하는 이유로 개보다 고양이가 신경쓸일이 덜하고 외로움을 덜 타는 등, 상대적으로 기르기가 편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2010년 1조 원에서 2012년 1조 8천 억 원대로 두 배 가량 커졌고 2020년에는 6조 원 규모에 이른다고 볼 때 반려동물 중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질 거라 예상된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지와 같이 반려동물 선진국에서는 개의 비율보다 고양이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반려동물 문화가 선진국화 되어가고 있는 자연스러운 추세라고도 보여진다.

하지만 일시적 호기심에 그저 외롭다는 이유로 유행처럼 고양이와의 동거를 시작한다면, 길가에 버려진 길 고양이들처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도 있다. 어리고 예쁠 때 입양해서 기르다가 반려동물이 나이를 먹고 질병이 오면 양육비용과 치료비 등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국내 여러 동물보호협회에서 동물유기반대 및 유기동물입양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되는 동물의 수는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기되는 동물의 수를 보면 2003년에 25,000마리, 2007년에 77,000마리, 2009년에 83,000마리, 2010년에 101,000마리, 2011년에 96,000마리 정도이다.

고양이의 경우 2008년 2만6248마리에서 2011년 3만9195마리의 고양이가 유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성장하는 것에 반해, 반려동물에 관한 문화의식은 그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로는 '아기일 땐 너무 귀여워서 입양했는데 점점 크는 게 부담스러워서', '혼자 있기 외로워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집을 비울 때가 많아 관리가 안돼서', '병치레가 많아 치료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주변의 반대가 심해서'등 이다. 반려동물의 장점만을 생각하고 무턱대고 입양한 부작용의 결과이다.  

반려동물을 분양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도 반려동물 유기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유기반대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 받으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충동적인 결정이나 반려동물의 단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입양하는 사람들에 대해 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정보전달과 반려동물유기에 대한 문제점을 일깨워 주는 캠페인 이다.

백산동물병원 김형준원장은 '반려동물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고 의식 또한 좋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 장점만 생각하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문제는 유행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입양한 사람들이 단점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길거리에 많은 수의 반려동물을 유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길 고양이의 경우 TNR사업처럼 개체 수를 줄이고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유기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가족들의 동의를 꼭 구해야 하고 장점과 단점 모두 충분히 숙지 후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반려동물 유기반대캠페인은 입양하려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정보를 알리고 올바른 반려동물문화의식을 일깨워주는데 있어 그 역할을 한다' 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 부는 동물유기방지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인 반려 견의 경우 반드시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반려 묘의 경우 아직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버려지는 반려 묘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반려 견 미등록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는 반드시 관할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찾아가 등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할 수 없으며 만일 유기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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