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킨사이다’ 의장권 침해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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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킨사이다’ 의장권 침해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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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지난 2개월간 끌어왔던 롯데칠성-한국코카콜라간 사이다제품 의장권침해와 관련 법정소송에서 법원이 롯데칠성측이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구랍 30일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한국코카콜라측은 "이번 기각결정으로 '킨사이다'는 현 제품 포장 용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롯데칠성측이 동 법원에 제기한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양사간 소송은 지난해 11월 롯데칠성이 “한국코카콜라의 '킨 사이다' 캔 용기 디자인이 자사 제품인 '칠성사이다'와 비슷하다”며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구랍 30일 법원이 '킨사이다'의 제품포장 디자인이 '칠성사이다'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롯데칠성이 지난해 11월 신청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의장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함으로써 롯데칠성-한국코카콜라간 법정소송이 일단락 됐다.

법원은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제품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해 서로 대비하는 것보단 전체와 전체를 대비해 관찰해야 한다”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끄는 주요부분에 대해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심미감과 차이가 발생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근거하면 한국코카콜라의 ‘킨사이다’가 의장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품표지 여부와 관련 “두 제품의 상표 및 상호의 비유사성으로 인해 캔용기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두 제품 모두 이미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 및 상호인 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사이다 제품의 용기형태, 색깔 등이 주는 시각적인 인상보다는 맛, 향취 로 브랜드를 구매한다”며 “이를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두 제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한국코카콜라 킨사이다 제품 담당 관계자는“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6억잔이상 판매될 정도로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킨사이다 제품을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인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기각에 대해 롯데칠성측은 "자문변호사 등과 협의해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팜뉴스 한정렬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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