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대전 시민의 안전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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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대전 시민의 안전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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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요점은 파악도 못하고 “웬 동문서답?”

▲ '시장에게 바란다' 캡쳐화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의 답변이다. 기자가 민원 신청한 요지는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본부장을 교체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답변은 ‘동문서답’이다.

이는 기자가 지난 12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에게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본부장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에 대한 민원답변이 기자의 메일을 통해 온 데 대한 느낌이다.

답변전문은 “사실조사를 한 결과, 훈련복 착용지시와 관련하여 2013. 1. 18.자로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이 개정되고 2013. 3. 25.자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며,

소방본부의 특별감찰활동은 중앙정부로부터 새 정부 출범초기 공직기강 감찰계획이 시달되어 추진한 것으로 소방본부장이 임의로 실시한 것이 아니며, 감찰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징계 등은 처분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된 사항이다.”면서 “특별감찰 과정에서 출근자 음주측정과 비번자 비상연락체계 점검이 인권침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귀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소방본부장이 귀하를 명예훼손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언론의 자유, 알권리 등이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공문서 공개가 범죄가 되는지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둔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시에서 별도로 조사할 수 없다.”는 것.

분명 본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하는 비서실에서는 “대전광역시장에게 민원내용에 대해 보고를 했다”고 했고 그 답변이라면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도 알고 있을 터다.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소방본부장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이러이러하기에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거나 민원 제기한 바를 검토한 바 소방본부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대전시민의 안전과는 무관함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답변은 독자들이 보는 그대로 ‘동문서답’이다. 그래도 대전시의 답변을 반박해 보기로 한다. 첫째, 훈련복착용지시 관련 “지역업체 우대정책(대전지역업체는 기모훈련복을 제조하지 않음, 피복예산조기집행공문 참고)과 상반되는 행정행위냐? 아니냐? 둘째, 특별감찰활동을 하면서 비번자들에게 119긴급전화로 전화응답하게 하여 위치추적논란과 출근자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 음주측정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시달됐느냐? 셋째, 특별감찰활동결과 징계를 했는데 제복직공무원이 공개적인 하극상추태를 벌인 사건과 조금 일찍 교대한 사건과 어떤 사건이 더 중차대하게 징계처분을 했느냐? 형평성 문제다. 넷째, 헌법상 ‘표현의 자유’침해논란을 부르는 문구(지시)에 의한 보복인사(?)가 있었느냐? 다섯째, 문제 삼은 공문서공개가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되는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에 규정된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해당되는지? 문제 삼은 공문서가 대국민공개공문서인지? 아니면 해당공무원들만 보아야 하는 대외비인지? 대외비라면 대외비를 “왜 관리하지 못했는지?”다. 여섯째, 자신 예하의 직원들에게 누가 제보자인지를 색출하여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협박(?)으로 기자의 취재원을 협박해 향후 제보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불순한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이, 더구나 민원의 요지도 파악 못하고 보낸 답변은 대전광역시의 ‘막가파행정’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것이다. 또 혹여라도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본부장을 교체하라는 민원을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한 만큼 혹 안전사고로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민원은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사되고 해결돼야 한다. “대전소방관들은 지금도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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