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 컴퓨터가 압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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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자 컴퓨터가 압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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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하에서도 없었던 언론침해(?)자행하고도 당당

▲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djpolice.go.kr)열린청장실 ‘청장과의 대화’에 올린 내용 캡쳐
별 이상야릇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사 기자 컴퓨터를 경찰관이 압수해 갔다. 물론 압수영장(押收令狀)을 갖고 온 경찰관에 의해서다. 얼핏 보여준(복사해 달라고 했더니 “압수영장은 복사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내용을 보니 대전소방본부장이 내린 “모 공문은 아무나 들어와 볼 수 없는 곳에 게재된 공문으로 해당공문 등 관련 내용을 누가 유출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함”이라는 것.

지난 8월5일 기자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상의 명예훼손혐의로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공모(?)했다”는 혐의란다. 소방관이 아닌 기자가 소방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또 소방과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소방관과 공모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당시에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강변했다. 기자는 “기사제보를 받았고 제보 받은 기자를 처벌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무나 들어와 볼 수 없는 곳에 게재된 공문을 유출시킨 자를 찾으려면 누가 해당공문을 보았는지? 등을 체크해 소방내부에서 찾아내야 할 문제다. 그런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법률규정에 없다)에도 단지 고소당사자로 피의자라는 이유로 기자의 컴퓨터를 압수해 갔다.

심각한 언론침해행위다. 이런 몰지각한(?) 행위는 ‘민주니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 말도 못 꺼냈던 유신정권하에서도 없었다. 경찰의 끗발이 높아져서일까? 아님 대전소방본부장의 끗발에 눌려서일까? “영장발급판사에게 압수할 컴퓨터가 제보받은 언론사 기자컴퓨터란 이야기를 했는지? 혹 헌법상 보장된 언론침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했는지? 영장에 기록된 공문관련은 전체 기록물의 1/10,000도 안 되는데 나머지 개인정보수집과 유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고소요건도 안되는데 고소만으로 기자의 컴퓨터를 압수하는 게 옳은 수사방법인지?”등 모두가 五里霧中(오리무중)이고 문제투성이다.

해당 컴퓨터는 기자가 10여년이상을 사용한 컴퓨터로 기자의 신상내용은 물론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 사진, 참고로 기록한 여타 정치인 동향자료 등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보관돼 있다. 해서 “이곳에서 영장에 기록된 해당 공문관련을 보고 수사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대전경찰청 등 외부로 가져간다면 혹 다른 내용유출이 염려되므로 ‘다른 내용 유출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써 놓고 가져가라”고 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압수해 갔다.

결국 다른 내용 유출에 대한 책임은 경찰청에서 유출했던 안했던 이로 인한 책임을 경찰청에게 있다. 영장에 기록된 내용 이상의 자료를 압수해 갔기 때문이다. 또 법률규정에 없는 언론사기자 컴퓨터 압수로 인한 법적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 대전지방경찰청의 답변
이런 내용의 항의성 글을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djpolice.go.kr)열린청장실 ‘청장과의 대화’에 올렸다. 그랬더니 압수된 컴퓨터도 압수된 지 24시간 안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답변이 올라왔다.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기록유출에 대하여는 본 사건과 관련없는 기록에 대해서는 절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는 것. 글쎄다. 기록유출여부는 나중에 판단될 일이고 법률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기자의 컴퓨터압수가 정당한 법집행인지여부도 재판과정에서 나중에 판단될 일이다. 대전경찰의 언론침해행위는 널리 알려져 여론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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