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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 경기도^^^ | ||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안에서 외국 첨단 대기업의 입지 허용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 경기도가 투자 유치한 외국 첨단기업 중 대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의 투자이행이 불가능하게 돼 관련규정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2년 2월 9일 경기도 파주 LG필립스 TFT-LCD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당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안에서 대기업 규모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지난 2001.12.31까지 입지를 허용하였으며, 그 후 2차에 걸쳐 입지 허용기간을 연장하면서 금년 말까지 산업단지 입주 선청서를 제출한 기업까지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도가 심혈을 기울여 투자 유치한 외국 첨단 대기업 중 TFT-LCD 글라스를 생산하는 일본의 NEG 등 현재까지 산업단지 입주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9개 업체(투자금액 12억4천만불)의 투자이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장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여 가동 중인 업체의 추가투자도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투자협상이 진행중인 업체와의 협상 진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수차에 걸쳐 산업자원부 등 중앙정부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였고, 산업자원부에서는 현행과 같이 25개 첨단 업종에 한해 3년간 입지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마친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판결 이후, 신행정수도 발전 방안과 병행해 검토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경기도는 현재, 관련기업들의 법규 개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나 개정 시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과 힘겹게 경쟁하면서 어렵게 유치한 외국 첨단기업이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의 외국 첨단대기업 입지규제를 완화되지 않을 경우, 관련사업 추진에 막대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외국 첨단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도의 노력 역시 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금년에만 46개업체에 16억 46백만불의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난 2년간 56개업체에 123억 56백만불의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 2만5천여명의 직접 고용효과의 성과를 올린바 있다.
도는 이를 위해 5개의 43만9천평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였고, 문산 당동단지 등 3개의 32만2천평을 추가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648억7천만원을 반영하였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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