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교육감 사퇴 촉구하고 나선 인천 학부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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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교육감 사퇴 촉구하고 나선 인천 학부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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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평성을 깨려하는 교육청의 나태는 직무유기며 이럴 때를 대비한 준비된 규정이라고 반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교육감에게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인천교육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직과 정의를 가르치는 학교 교육 총괄자로서 인천시민과 교사·학부모·학부모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직원들이 100만원을 받아도 파면하면서 교육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음은 시민을 실망시키는 자의적인 편파"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부패 공무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인사비리와 교육비리가 재발되지 않고 인천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있지만 금품을 제공한 공무원에 대해선 별도의 징계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시민들의 의혹은 촉발됐다. 교육청 관계자가 시민이 선발한 교육감을 징계할 규정이 없다는 말에 시민은 더욱 분노했다.

교육감도 지방자치교육법에 적용되는 공직임에도 교육감을 별도 취급하려는 감싸기가 지적이다.

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14조는 있지만 명확한 처벌징계 기준이 없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내용을 명확히 개정을 아니하고 방치해 뒀다가 이제와서 규정을 들먹이며 형평성을 깨려하는 교육청의 나태는 직무유기며 이럴 때를 대비한 준비된 규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직원과 장을 구분편파를 하려는 밥은 평등치 못하며 이러한 편파적 징계규정을 구체적으로 평등하게 명확히 개정하고 나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 사무처장은 "징계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육감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공무원에게 기대하는 인천시민의 정서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여에 대한 징계 기준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관련자들이 명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한편,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등의 학부모단체와 지역 36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나 교육감의 사퇴와 관련 공무원의 파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명단통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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