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모인 노조임원 50여명은 “교육부는 학교기본운영비의 교원 수당으로의 전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본연의 목적에 사용토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노총 조진호 위원장,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임원 및 조합원 50여명이 참여해 투쟁의 힘을 모았다.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위헌이 되면서 2013년 3월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교원에게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및 직책수당,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에게 지급되던 관리수당이 중단됐다.
학부모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교육의 영역으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할 교육비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이를 인건비의 일부와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 기반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에서는 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교육부는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고 각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교원들에게 소급 지급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노조는 “학교기본운영비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경비임에도, 이를 교원의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교육부나 이를 충실히 따르는 일부 교육감 모두가 똑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학생교육에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할 직접교육경비를 교원 수당으로 전락시킨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노조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총 이연월 수석부위원장과 안영근 사무총장이 낭독했으며, 기자회견에 앞서 공무원노총 조진호 위원장이 참석자들을 응원하며 투쟁의지를 북돋웠다.
이후 노조는 교육부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조속히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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