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署,‘착한운전 마일리지제’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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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署,‘착한운전 마일리지제’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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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 활용 면허벌점 감경

 
청양경찰서(서장 유재성)는 8월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7월26일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자가 무사고(인피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실천하면 1년마다 운전자에게 특혜점수(마일리지)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돼 운전자가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자신의 누적된 마일리지를 활용 면허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단, 면허취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희망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파출소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청양경찰서는 관내 관공서, 기업, 운수업체 등 대상으로 업무협약식 체결 및 서약서 준수에 따른 혜택을 주민대상 지속적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청양경찰서는 현재까지 청양교통,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 칠갑화물 등 4개 단체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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