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충청남도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손해보험협회 중앙지역본부·충남교통연수원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참여키로 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준수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받는 제도로 8월일1부터 시행된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경찰과 6개 협약 체결 기관은 자발적인 법규준수 문화 조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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