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에는 백승엽 지방청장, 지방청 관계자, 송명학 중도일보 부사장, 관계자가 참석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준수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받는 제도로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충남경찰과 중도일보는 자발적인 법규준수 문화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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