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유 서장은 단속 등 규제만으로는 국민의 교통질서 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당진경찰과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당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서장은 “당진시 16만 시민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많이 동참하여 함께 노력하는 당진시민 되어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착한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1년간 무사고, 무위반으로 운전을 하면 특혜 점수 10점을 주고 이전에 받았던 벌점을 특혜 점수만큼 없앨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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