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식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경찰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간 서약내용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적립

▲ 서정권(왼쪽에서 네번째)아산경찰서장과 아산시 운수업체 대표들이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7월19일 오전 10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강준규 아산시개인택시지부장 등 아산시 운수업체 대표,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무위반·무사고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8월1일부터 시행되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위반·무사고 실천 서약서를 경찰서(민원실·지구대· 파출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 제도는 서약후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에게 그 만큼의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한편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 스스로가 준수 서약라고 교통법규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해 교통 준법의식 향상 및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