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제는 8월1일부터 시행되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위반·무사고 실천 서약서를 경찰서(민원실·지구대· 파출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 제도는 서약후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에게 그 만큼의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한편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 스스로가 준수 서약라고 교통법규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해 교통 준법의식 향상 및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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