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날 행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취지 설명과 함께 홍성경찰서와 개인택시 홍성군지부가 협력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무사고·무위반 서약과 실천을 통해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다짐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사고 및 교통법규 무위반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후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실천 완료했을 시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선진교통 법질서 확립을 위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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