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서장 김익중)는 7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홍성군 개인택시조합(지부장 조길상) 사무실에서 조합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행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취지 설명과 함께 홍성경찰서와 개인택시 홍성군지부가 협력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무사고·무위반 서약과 실천을 통해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다짐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사고 및 교통법규 무위반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후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실천 완료했을 시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선진교통 법질서 확립을 위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향후, 홍성경찰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MOU 체결 및 캠페인을 비롯한 주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