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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의원 "고문 하였다면 모든 공직 사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국회보건복지위)은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노동당 입당 의혹'사건에서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 고문수사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자신의 '고문' 논란에 대해 관련이 있으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당시 사건에 대해 "명백히 간첩이라는 증거가 있었고 명백한 간첩이었기 때문에 수사한 것"이라며 자신은 결백하며 자신에 대한 모든 오해와 왜곡에 대해서는 법적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일 당 상임운영위원회에 참석 신상발언을 통해 안기부 차장보로 있던 당시 단 한번도 시국사건을 처리한 적이 없으며, 시기적으로 YS 정부가 들어서고 변호사 접견도 매일 허용됐기 때문에 고문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정형근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고문수사 의혹이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는 같은 날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양홍관씨에 의해 정형근 의원이 직접 몽둥이를 들었다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한 비대위 소속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정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면 노태우 정권 말기, 김영삼 정권 초기에는 고문수사가 있을 수 없던 때 였다고” 말한 것과 관련, “YS 때는 고문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노태우 정권 말기였다”며 “물 타기를 하지 마라”고 맞섰다.

비대위측은 정형근 의원은 당시 수사책임자가 정 의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어 “정형근 의원에게 호소한다. 그때 고문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피해자들의 고소장 일체를 빠른 시일 내에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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