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6일 헌법재판소가 지구당을 폐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조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아 민주노동당이 청구한 지구당폐지위헌소송에 기각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판결이 지난 국가보안법에 관한 합헌판결과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위헌판결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시대역행성과 개혁불감증 및 저급한 인식능력을 드러내주는 납득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는데 깊은 유감을 보낸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고비용저효율 부패정당’의 원인을 옥석을 구별하지 않은 채, ‘당비내는 자발적 당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의 부재’에 찾지 않고 지구당 그 자체에 있다고 떠넘김으로써, 그동안 진성당원제를 통해 정당민주화와 정치개혁에 앞장서온 민주노동당의 모범면허증을 빼앗고, 여야 정치권이 정당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한 ‘진성당원제 도입’을 목욕물 버리듯이 버리도록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말았다.
민주노동당은 헌재의 이번 판결이 정치개혁에 앞장서 온 민주노동당의 노력과 정치권이 합의한 진성당원제 도입을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판결이라는 데 거듭 유감을 표명하여, 동요없이 근본적 정치개혁을 완수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4년 12월 20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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