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보고회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8일 이석화 청양군수를 비롯해 교통안전대책위원 9명과 관련기관단체 등 6명,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및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 마다 군수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에 대한 것으로써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을 개선해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방안과 도로시설의 개선 및 안정성 증진, 교통안전의식과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됐다.
또한, 연차적 세부추진과제로는 보도턱낮추기, 점자블록설치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동물출현주의표시판, 야간조명시설, 충격흡수시설, 노면요철조성 등의 시설확충방안, 그리고 교통안전교육확대 등의 의식개선방안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이번 보고회를 주재한 이석화 청양군수는 “이번 계획수립을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사망자수 감소 등 청양군의 교통안전이 한껏 향상되길 바란다”며 “보도턱 낮추기 및 동물출현주의표시판설치 같은 부분적으로 우선 실현가능한 사업은 조속히 예산에 반영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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