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에 장기간 노출시 폐암발생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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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에 장기간 노출시 폐암발생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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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연구결과... 살포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국내 과수와 기타 원예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 중 하나인 크로르파이리포스(Chlorpyrifos)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발생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원진 교수팀이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Michael C. R. Alavanja박사와 공동으로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주요 농업지역인 Iowa 및 North Carolina에 거주하고 있는 크로르파이리포스에 노출된 농민 및 농약살포자 2만2181명과 비노출자 3만2202명 등 5만4383명을 대상으로 각종 농약노출과 암 발생과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했다.

이 결과 크로르파이리포스 노출집단에서 폐암발생률이 비노출집단에 비해 최고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나이, 성별, 지역, 재배농지의 규모, 흡연 및 음주여부, 학력, 직계가족의 암발생력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크로르파이리포스 노출폐암군 73명과 비노출폐암군 126명을 추출했다.


이중 노출폐암군을 노출일수별로 분류, 각각 0.1~8.8일(A그룹)은 14명, 8.9~24.5일(B그룹)은 19명, 24.6~56.0일(C그룹)은 16명, 56.1이상(D그룹)은 24명으로 나누어 노출일수와 폐암발생의 상대적 위험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비노출집단에서 폐암에 걸릴 상대적 위험도를 1로 가정할 때 크로르파이리포스에 노출될 날수가 0.1~8.8일에 해당하는 A군의 경우 상대위험도가 0.77배, 8.9~24.5일의 B그룹은 1.63배, 24.56~56.0일의 C그룹은 1.44배, 56.0일 이상의 D그룹은 2.18배로 나타나 노출일수가 높을수록 폐암발생의 상대적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흡연여부와 농약노출일수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했는데, 흡연자 또는 흡연경험자이면서 농약노출일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폐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농약노출일수가 56.1일 이상이 되는 폐암군에서 24명중 23명, 24.6~56일은 16명중 16명, 8.9~24.5일은 19명중 18명, 0.1~8.8일은 14명중 12명으로 나타나, 농약노출일수가 높고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폐암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연구팀은 특히 농약과 흡연이 폐암발생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담배는 체내 농약의 흡수를 촉진시키고, 농약 또한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을 용해시켜 체내 흡수를 돕기 때문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인계 농약인 크로르파이리포스는 사용량(157.8 M/T, 1998)이 가장 많은 살충제중 하나로, 과다노출 될 경우 중추신경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등에 영향을 끼쳐 경련, 마비, 오심, 복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헬리콥터로 총 2600시간의 비행을 통해 농약을 살포해오다 폐암에 걸린 산림청 소속 헬기 기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직업성 폐암’ 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따라서 크로르파이리포스가 함유된 농약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고, 농민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크로르파이리포스 살충제와 폐암에 관한 연구는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이 연구논문은 암 전문저널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12월호'에 게재되어 미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원진 교수는 "국내에서 살충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크로르파이리포스는 비교적 안전한 농약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장기간 인체가 노출될 경우 폐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농약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의 경우 농약살포 시 마스크와 작업복,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면서 작업하여, 흡연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본 연구논문의 후속연구로써 크로르파이리포스 노출 농민들에 대한 사망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크로르파이리포스의 암발생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나라 농약노출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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