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체육회 각종 비리의 온상지로 드러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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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체육회 각종 비리의 온상지로 드러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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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조사점검팀, 지역인사 자녀 부당 채용, 수 천만 원 횡령ㆍ유용 등 보조금 부당 사용 비리 밝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회장 유한식 시장)가 지역인사의 자녀를 부당 채용하고, 전국체전 참가 보조금 수 천만 원을 횡령하는 등 온갖 비리의 온상지로 드러났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세종시 체육회가 특정 간부에게 임명 두 달전부터 임금(660만 원)을 소급 지급하고, 허위서류를 꾸며 체육대회 행사 용역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업체가 분실한 행사집기까지 부당 변상해줬다는 것.

특히, 체육회 직원들은 과다 지급된 출장 유류비 등 12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하였으며, 지역 유력인사 자녀 등 개인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자녀를 비공개 특채까지 실시해 4명을 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체육회 소속 가맹단체인 승마협회 간부 모씨는 전국체전이 끝나고 승마선수 모씨를 영입하겠다며 계약금 4000만 원을 세종시체육회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선수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약 1300여만 원을 자신의 술값 등 유흥비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권익위 부패조사점검팀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요청하고, 직원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체육회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부패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부패조사점검팀이 조사하여 밝힌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의 구체적인 비리는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에 2012년도 전국체전 참가 명목으로 2012년 6월 경부터 몇 차례 나누어 예산 6억 4000만 원을 교부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는 대회 종료후 남은 돈 4000만 원을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잔금으로 승마선수 모씨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소속 승마협회로 영입하겠다며 4000만 원의 반납을 미뤘고, 이 돈으로 승마협회 간부는 타지역에서 활동중인 승마선수 K씨를 영입한다며, 해당선수와 영입계약금 40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간부는 계약금 4000만 원을 선수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 돈 중 약 1300만 원을 개인 술값 등 향응비와 현금을 인출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그제사 영입대상 선수에게 몇 차례 나누어 지급을 시작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의 또다른 고위 간부는 임명되기도 전인 2012년 6월과 7월의 급여를 부하 회계담당직원에게 지급해달라고 지시해 66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으며, 직원들은 출장 시 자가 차량에 유류를 가득 주입하고 거리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약 12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는 2012월 10일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용역업체가 부담해야 할 행사운영 인력을 학생 자원봉사자로 대체한다는 문서를 만들어놓고 업체에게는 해당 비용으로 3백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행사 시 이 업체가 설치한 의자 등 집기 등이 분실되자 집기 등을 추가로 설치한 것처럼 허위 회계서류를 작성해 106만 원을 부당하게 보상해줬다. 게다가, 당초 예정했던 날짜를 하루 연기하면서 행사 연기에 따른 위약금 2100만 원을 인기 연예인 등 출연예정자들에게 지급했으면서 보조금 정산 시에는 이를 누락해 보고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계공무원들 역시 이를 묵인ㆍ정산처리 하는 등 보조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는 직원 4명을 채용하면서 체육회 고위간부와 세종시 관계공무원이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2명씩을 각각 비공개로 선발한 후 추천 당사자가 직접 이들을 면접해 부당 채용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자료 ▲세종시는 연기군에서 특별자치시로 승격하면서 2012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세종시체육회에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전국체전 참가비로 지원하여 모두 사용함. ▲2012년 10월 세종시는 시민체전에 모두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체육회에 지원하여 모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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