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6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 직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보수는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 회의 방해 목적의 폭력행위 등을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부수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해 회의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의원연금으로 불리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19대 국회부터 폐지토록 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역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수급자 가운데도 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상,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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