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5주년을 맞이해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배회감지기와 경사로(휴대용)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회감지(GPS위치추적) 서비스는 치매 증상 어르신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경사로는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지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휠체어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기이다.
GPS위치추적서비스는 기기값 132,000원, 통신료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금 월 2,970원의 대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경사로 또한 월 3,450원 이하의 본인부담으로 대여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이용자로서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잃기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완전와상이 아닌자이며 이용 신청은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하면 된다.
최근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2012년 기준으로 52만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 7,700명 이상이 치매로 인하여 실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통계 근거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2012), 나라지표-경찰청(2011)
보건복지부는 “이번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도입으로 어르신의 실종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하여 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적,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