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지난 5월 ‘유전자분석을 이용한 불량식품 판별법’ 5건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불량식품 판별법은 △소고기분쇄육에 돼지고기 혼합 △햄버거용 돼지고기 패티에 닭고기 혼합 △인·홍삼분말 중 마분말 혼합 △한치채에 오징어 혼합 △도미회 중 역돔(틸라피아) 혼합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판별해낼 수 있다.
특히 이번 시험법은 식품원료에 존재하는 고유의 유전자정보를 이용한 유전자증폭법(PCR)으로 분석시간이 짧고, 민감도 및 정확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 유전자증폭법(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 유전자를 이용하여 종(種)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유전자 추출, 유전자 증폭, 전기영동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가공식품 중 특정 원료의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식약처는 이번에 특허등록된 불량식품 판별법에 대해서는 유관 검사기관 교육 등을 통하여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현재까지 가공식품에 사용된 유사원료 74품목의 판별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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