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은행 대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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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은행 대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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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매임임대자금보증 출시 및 분양보증료 10%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 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되어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동 보증을 활용할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되어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일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임대사업자 평균 담보대출 금리 5.2% (변경) 보증부 대출금리 4% 초반 + 보증료 0.5% → 최대 0.7%p 절감 가능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가 5.14(화)부터 10% 일괄 인하된다.

* (기존) 최저 연 0.396%~최대 0.805% → (변경) 최저 연 0.357%~최대 0.725%

분양보증은 선분양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 보증으로 금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500세대 사업장 기준 1억원 인하, 주택업계 총 연간 163억원 비용 절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과 협력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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