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의료기관 무조건적 운영 금지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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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의료기관 무조건적 운영 금지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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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생각하는 현실 정책의 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

1인 1개소 의료기관 운영 금지법이 제정된 지난 2012년 8월 후, 국내 의료계는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2일 이전에 개설돼 동일한 명칭 또는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그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할 때까지 법적용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부산, 등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대해 경영참여를 통해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및 경영정보 공유 등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 등이 있고, 또한 병원 진료와 행정을 분리함으로써 진료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의 개정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8월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인은 본인 명의의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을 둘 수 없음은 물론 '어떠한 명목으로도’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명시됐다.
 
법 개정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이 공동 투자, 공동경영이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 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에서도 과잉규제라는 의견을 낸 사실도 있으나 무시됨으로써 앞으로는 의료인들 간의 자발적인 공동 운영이나 지분 투자, 경영까지도 어렵게 되었다는게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자칫 의료기관의 영세화를 초래하여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우려도 있다. 또한, 우수한 의료실력의 의료인의 경우 자본사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특히 많은 공동투자의료기관이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거주지 인근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환자의 역외 진료로 인해 지역 의료산업의 위축성, 환자의 불편함, 경제적인 비용 등 여러가지 제반사항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물론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병원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체제, 즉 시장 경제원리에서 의료시장의 법률적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미 선진국형 거대 병원이 국내로 유입되기도 하고, 현재 국내 의료진이 외국에 병원을 개설하는 등 의료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는 병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법적 제재는 재고해야한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례로 대전의 K씨는 아흔이 넘는 노모를 모시고 매주 서울에 있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노모를 모시고 서울에 가야 하니 하루 온종일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전에 서울과 똑같은 치료 시스템의 병원이 생겨 한시름 덜게 되었다.

k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장거리를 왔다갔다 하려면 온종일 시간을 버리는 건 당연하죠. 어떨 때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진료 전날 올라가서 다음 날 진료를 보고 내려온 적도 있어요. 교통비 부담은 그렇다 쳐도 불편하신 어머니가 먼 거리를 이동하셔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서울과 똑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라며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주영 변호사는 모 신문 칼럼을 통해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아닌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오히려 의료인 및 환자들의 기본권에 지나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오직 환자 진료에만 매진하고 싶은 의료인에게 병원 홍보, 마케팅, 인테리어, 직원 교육 및 관리, 환자 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까지 본인 스스로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의료인 개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물론,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충실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의 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진료에만 몰두하고 싶다.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의료 수준의 질 저하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병원운영과 진료, 연구가 따로 세분화되는 운영방식이 의료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결국 그것이 국민건강복지를 증진시키는 지름길이 라고 생각한다"며 피력했다.

개정된 1인 1개소 법은 과잉진료 및 위임진료 기타 불법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과는 달리 사실 상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병의원의 불법진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효율적인 관리, 감시, 처벌 등의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조건적인 '운영'을 금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네트워크 병의원의 순기능은 무시되고 이로 인해 네트워크 병의원 폐업으로 인한 고용문제는 물론 국민건강권 보장 침해도 우려되고 있다.

환자 중심의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의원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질 높은 지역의료서비스를 위한 정부, 국회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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