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인천시 연수구를 상대로 영업규제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있다.
연수구 관내에 있는 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에브리데이·GS리테일 등 대형마트와 SSM 본사 5곳이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가장 먼저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재개정해 시행하자 대형마트가 소송을 내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지난 29일 시와 구에 따르면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등은 오전 0~8시까지 영업 불허 및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은 의무휴업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재개정, 시행했다.
앞서 지자체들은 지난해 6월 전통시장 등을 살리려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시행했지만,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대형마트 측이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일제히 조례를 재개정한바 있었다.
그러나 연수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 5곳은 지난달 12일 인천지법에 구청장을 상대로 또다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위헌이며 구가 제정하고 시행한 관련 조례도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는 거세 반발에도 “4-5월초 공청회를 열어 방침 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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