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부담금 부과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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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부담금 부과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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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법령 임의해석 징수 누락 한몪

^^^▲ 우태주 의원^^^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각종 개발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임의해석 등으로 징수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기도가 우태주(용인 4) 경기도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와 건교부가 밝힌 개발부담금 징수 누락현황은 지난 9월 현재, 경기도가 징수 누락 225건(전국256건)으로 총 누락건수의 87%에 달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광주시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용인시 25건, 양주시 19건의 순으로 나타나 3곳의 누락건수 합계가 전체의 75%를 차지했으며 파주와 시흥도 각각 12건과 11건을 징수치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 감사원 감사 지적에도 불구, 아직까지 절반 이상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며 용인시도 특정 개발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들 자치단체가 부담금 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기 광주나 용인시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건수와 금액이 집중되어 있어 동일 지역에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제기와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누락한 개발부담금액은 경기 광주가 87억여원에 달했으며, 이어 용인시가 31억여원, 양주는 32억원, 파주 12억여원등으로 전국 개발부담금 미부과액 약168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우 의원은 광역교통시설 미비로 지역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이루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혹시 경기도가 이를 알면서도 묵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이를 집중 추궁하며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우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개발 지역에 대해 해당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등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행정마인드 결여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도가 해당 지자체에 대해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으며 지자체가 어떻게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일선 지자체의 초법적인 행정 행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또 “행정 주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미흡한 점을 미리 파악해 법규정의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아야지 그냥 눈감고 있으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도의 관리감독 소홀과 무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아울러 “한시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적 손실과 도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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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관 2005-04-23 12:36:00
개발부담금은 부동산투기및 토지의 난개발 방지,그리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문제는 부과 징수 함에 있어 방법과 절차상의 미비점을 하루 빨리 보완 하고 형평에 맡게 누락없이 징수하여야 한다고 봄니다. ( 저는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나 지면관계로 모두 어급할수는 없으나) 각지자체가 가령 최초 공장허가시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준공후 수개월 후에서야 개발비용산출보고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대상사업고지를 하고 있는데가 많은데 실정이 이렇다 보니 대상사업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건도 일부 있다는 겁니다 .착실하게 기한내 신고하여 수천만원을 납부한 많은 소유주(납부의무자)분들께서 덜 서운하게 하기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과 전국적인 부활이
고려되야 한다고 봅니다. 방법면에서 개인 소견은 대상지역은 전국부활을 하되 대상면적은 전과 동일하게 500평 이상(도시지역300평 이상, 단,광역시200평이상)으로 하되 최초허가시 부과되는 대채농지조성비나 대채조림비는 요율을 낯추어야하고(땅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일율적 적용은 부당) 개발부담금은 대상일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함과 동시에 대상사업 고지를 동시에하여 누락건이 없게 할것이며 준공당시 최종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납부의무자 규정도 일부 실질적인 개발이익을 본 초기 개발업자가 별도로 있을경우에는 허가부터 준공까지 모든 소유주가 납부의무자가 될수있는 규정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당초 규정대로 기한내 업무처리가 되지않아 현재 확정고지 되는 시점이 많게는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자의 인력을 추가 배정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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