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3.26)를 거쳐 ‘13년도 연구중심병원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중심병원은‘보건의료기술진흥법’(‘11.8월 개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하고,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open innovation platform)를 구축하여 글로벌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해 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병원이다.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12.11.23) → 연구중심병원 신청·접수* (11.26~12.31) → 신청서 수정·보완 (1.1~10) → 서류검토 (1.11~2.28) → 현지조사 (3.11~14) → 서면·구두 평가 (3.22~23)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3.26)
* 총 25개 의료기관 신청 (상급종합병원 21개, 종합병원 2개, 치과병원 2개)
’13년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10개이다.
* 상급종합병원 9개, 종합병원1개
이번 평가는 공정성, 전문성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공정성) 평가위원을 2개 그룹(A팀/B팀)으로 나누어 별도 장소에서 평가 진행, 사전에 구두발표 녹화파일을 받아 사전 검토, 발표자도 평가자와 분리하여 원격으로 질의·응답하는 3자간(평가 A팀 - 평가 B팀 - 발표자)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
(전문성)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0인으로 구성
* 병원관리 및 보건의료산업 전문가, 기초과학·출연연 연구자, 기업부설연구소 등 산업계 전문가, 특허·병원경영·경제 등 전문가로 평가 Pool 구성
* 평가 직전 경찰 입회 하에 연락 순서를 정한 후, 순서에 따라 연락 후 최종 선정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내부인건비 인정) 보건의료 R&D 연구비를 내부인건비(총 연구비의 40%까지)에 사용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 이전에는 연구비에서 내부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 관리규정을 ’12년 2월에 개정하여 이를 허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연구비 사용 가능) 진료중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자금을 병원의 자체 연구비로 투자 가능토록 부처간(기재부) 협의 완료
* 시설 등 건물 건립, 의료기기 구매 등 주로 진료 목적에 투입되었던 것을 연구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연구중심병원 채용 전문연구요원(Ph.D.)의 병역 대체 복무 인정(병무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기재부) 등 추가 제도적 지원 추진 예정
정부가 공인한 연구역량 보유 의료기관이라는 지정효과로 인해, 국내외 R&D 공동연구 유치, 기술 제휴, 연구역량 및 기획역량 집중으로 인한 국가 R&D 과제 주도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 예상
* 예타(KDI)는 상반기 완료예정임
지정된 병원의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다.
연구중심병원 효력을 3년간 (‘13.4.1~’16.3.31) 부여
연구중심병원 지정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하며, 매년 연차평가 실시 예정
* 연구비 투자·확보계획, 연구인력 확보·양성계획 등
*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됨
미래창조 과학과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국가 보건의료 R&D 핵심 인프라(유전체 등)로서 고용 및 국부창출 등에 기여토록 육성
*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중심병원의 국가 전략적 연구기능 및 관리 지원
- “국가 R&D 추진 전략의 역할 분담을 위한 전체 공동 컨퍼런스” 개최 (’13년 상반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
- “연구중심병원 연구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향후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연구중심병원 추가 지정을 할 계획이나,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정 후 취소절차를 갖추어 적정 수를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지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지속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 진료 대비 연구수익 비중 : (현행) 5% → (’16) 8% → (’19) 12% → (’22) 15%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는 의료기관을 미래성장과 창조경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의 장려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차 선정 기관을 10개 병원으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중심병원들이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신약,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와 절대적인 연계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철저한 사후 관리(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를 통해 지정 후 역량이 미달되는 기관은 지정 취소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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