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판사들의 월권과 국기 유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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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판사들의 월권과 국기 유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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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대통령을 해야 한다는 말

 
2013.3.21 민주화 판사들로 이루어진 헌법재판소는 1970년대에 박정희정부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려 '정상시국'을 '비상시국'으로 호도해 유신헌법 제53조를 악용, 긴급조치들을 발동하여 국민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신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등이 위협받을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고, 이 헌법 주문에 근거해 박정희정부가 긴급조치들을 선포했는데, 그 긴급조치들이 과장된 정세판단에 근거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기를 흔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어쩐 일인지 모두 침묵만 합니다.

지금의 애송이 판사들이 4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상황판단, 고도의 정치-군사적 식견을 요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가결된 상황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뒤집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판사가 대통령을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법부는 곧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도 재판해야 할 것입니다. 40년 후의 사법부 판사들이 40년 전의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헌법재판소는 감히 92%의 국민이 당시 적극 지지했던 유신헌법 제52조가 위헌이라고는 판결하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유신헌법이 위헌이라고는 감히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은 이번 판결로 유신헌법이 위헌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의 심리전까지 펼친 것입니다.

유신헌법은 헌법질서를 교란한 독재자의 헌법이 아니라 '시대의 헌법'이었습니다. 헌법도 영웅도 문화도 다 시대의 산물이 아니겠습니까? 법조문만 외운 판사들은 '시대의 산물'이란 용어도 모르는 것입니까? 1974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흑인은 백인 식당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 경찰은 대낮에 극장에 가서 빨갱이들을 체포해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빨갱이들은 지금까지 이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기본권이라는 것도 최근에 갑자기 확장된 시대의 산물입니다.

민주화 판사들은 5.18재판에서도 최규하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재판으로 유린하더니 이제는 감히 국가의 영웅이자 세계의 위인인 박정희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재판으로 유린하였습니다. 이성계에 탄압받은 선조를 둔 후손들도 위헌심판 청구를 해야 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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